기사최종편집일 2024-05-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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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vs스티브유, '병역기피' 둘러싼 팽팽한 대립 (종합)

기사입력 2016.03.04 17:44 / 기사수정 2016.03.04 17:51

이지은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지은 기자] 가수 유승준의 병역 기피 의혹을 둘러싼 유승준과 LA 총영사의 대립은 팽팽했다.

4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에서는 유승준이 로스엔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이 열렸다. 

양측의 주장은 팽팽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서부터 차이를 보였다. 원고의 변호인들은 꼬박꼬박 '유승준'이라는 한국 이름을 부른 반면, LA총영사관 측에서는 계속 '스티브 유'라는 미국 이름을 불렀다. '국민으로 보느냐, 외국인으로 보느냐'의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이었다.

이날 LA총영사관 측은 "사증제도는 한 나라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외국인이 소송을 통해 재판에서 주장하는 경우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외국인에 대한 일반 법리를 다투자는 것이 아니다"며 "입국 금지에 대한 논의가 법무부 내부에서 끝났다.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입국 심사장에서 이 사실을 알았고, 13년 반의 시간 동안 이어진 이 조치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며 입장을 설명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병역 기피' 목적 여부에 있었다. 당시 유승준은 2001년 8월 7일 징병검사결과 '4급 보충역'을 받았고, 이듬해 일본 공연과 미국 가족방문을 이유로 특별히 해외 방문을 허락받아 1월 12일 출국했다. 그로부터 6일 뒤인 18일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고, 23일 재외국민 비자를 받아 한국 입국을 시도했던 상황이다.

유승준 측은 "원래 미국에 기반을 두고 살았고 가족들 모두 거기에 머무르던 상황이었다. 당시 유승준도 양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었다. 입대를 두고 마음이 갈팡질팡하던 상황에서 가족들이 강하게 설득했다"며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을 한 것 뿐이다.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병역을 기피하려던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도덕적 평가가 아닌 법률적 평가를 받아보고자 한다. 사실로 알려진 것들 중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 이후 한 번도 객관적인 자리에서 차분하게 해명할 기회가 없었다"며 "목적성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사실 관계를 판단해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LA총영사관 측에서는 "문서화 된 증거가 없으니 행적이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도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신체검사까지 받고 절차를 밟다가 가족에게 인사를 간다고 출국한 뒤 바로 시민권을 취득했고, 국적신고를 한 다음날 바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국민 신분으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다"고 맞섰다.  

이어 입국거부 당시 "세계로 뻗어나갈 기회였다", "미국에서 살아오다보니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군대에 2년반 다녀오면 서른인데 댄스가수로서는 생명이 짧아진다"라고 한 MBC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그 뒤 "당시 스티브 유는 성인인 상태였고, 가족의 설득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만한 의사를 상실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단언했다.

유승준은 지난해 9월 미국 시민권자로서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이에 불복한 유승준은 자신이 재외동포법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number3togo@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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