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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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초점] 장윤정, 남동생과 억대 분쟁서 승소…활동 기지개 켜나

기사입력 2016.02.05 11:14 / 기사수정 2016.02.05 11:14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장윤정(36)이 남동생 장 모씨와의 억대 반환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가수 활동에 발목을 잡던 법정공방이 마무리된 가운데 향후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5일 서울고등법원 31민사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장윤정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오 부장판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씨는 1심에서 선고된 3억 2000만원을 장윤정에게 갚아야 한다.

장윤정은 지난 2014년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 2000만원을 갚으라며 장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장윤정에게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장씨가 아닌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재판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이어 재판부는 1심에서 장씨에게 청구액 3억2천만원을 갚으라고 선고했지만, 장씨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장윤정의 어머니 육 모씨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장윤정은 2014년부터 어머니와 남동생과 돈에 얽힌 공방을 벌여왔다. 육씨는 언론사에 장윤정과 관련된 글을 보내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이에 대해 장윤정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육씨의 언론 플레이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장윤정은 전소속사의 파산 등의 이유로 2014년 8월 코엔스타즈로 소속사를 옮겼고, 출산과 육아로 가수 활동을 잠시 쉬었다.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장윤정은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1,2심에서 같은 판결이 난 소송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장윤정은 위축됐던 가수와 연예계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것으로 보인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장윤정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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