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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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내연녀로부터 4천만원 받는다

기사입력 2015.12.31 17:34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앵커 김주하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 강씨의 내연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 5부는 김주하가 남편 강씨의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강씨와 내연녀가 함께 4천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했다.
 
법원은 강씨와 내연녀가 '우리는 4개월 동안 사랑을 나누었는데' 등의 내용의 포함된 이메일을 보낸 사실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씨와 내연녀가 김주하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를 책정했다.
 
앞서 김주하는 강씨가 외도를 사과하는 뜻에서 약 3억 2천 700만원을 주겠다고 쓴 각서를 이행하라는 약정금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MBC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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