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1 19:11
사회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기소내용본문 클릭했다간…'

기사입력 2013.10.15 20:58 / 기사수정 2013.10.15 20:58



▲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보를 발령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도로교통법 스미싱이 등장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스미싱 문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이라는 문구와 함께 '2013형 제330-13220호'라는 사건번호를 문자로 전송해 사람들을 착각에 빠트린다. 특히 문자에 '기소내용본문'이라며 웹사이트 주소(http://huinongzi.com)를 전달해 수신인의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도로교통법 스미싱 메시지에 링크된 URL주소를 클릭하면 기소내용 본문을 확인하는 페이지가 아닌 불법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설치되고, 그 과정에서 30만원 정도 소액결제 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한편 SMS와 피싱(phishing)을 결합한 말인 스미싱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목표로 문자를 통해 사용자가 특정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한 뒤, 악성코드나 앱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소액결제로 돈을 빼내는 수법이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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