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3-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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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 230평 제주도 집, 진짜 '예측불가'…국가유산 지정구역 해제 대상 포함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3.25 11:21 / 기사수정 2026.03.25 11:21

김숙 SNS
김숙 SNS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개그우먼 김숙의 제주도 집이 국가유산 지정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국가유산청이 예고한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안에 따르면, 김숙의 제주도 집 부지가 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유산청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기존 79만 4213.3㎡(1004필지)였던 지정구역은 약 60% 수준인 47만7081㎡(666필지)로 대폭 축소된다.

변화된 환경을 기준으로 구역을 재설정 한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의견 수렴 후 최종 고시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tvN '예측불가'
tvN '예측불가'


김숙의 제주도 집은 대지 면적 약 230평(760㎡) 규모다.

김숙의 제주도 집이 국가유산 지정구역에 포함된 사실은 현재 방송 중인 '예측불가'를 통해 전해진 바 있다.

지난 20일 방송분에서는 김숙이 제주도 집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과정이 전파를 탔다.

제주도청을 찾아 관계자를 만난 김숙은 자신의 제주도 집이 위치한 성읍마을이 1984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우리 집은 예외"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숙의 집 역시 국가유산 지정구역인 것으로 알려졌고, 김숙은 "어쩐지 재산세를 안 내더라. 세금을 내려고 문의했는데 안 내도 된다고 했다"고 놀랐다.

김숙의 집 수리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은 물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예고되며 향후 '예측불가'에서 전해질 김숙의 제주도 집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을지 궁금증을 모아왔다.

김숙 SNS
김숙 SNS


조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내용에 포함된 김숙의 집도 건축 등 보다 자율적으로 토지 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가 '예측불가' 속 김숙의 집 수리 과정에는 반영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예측불가' 측은 25일 엑스포츠뉴스에 "이미 촬영이 거의 마무리 된 상태라 프로그램 내용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김숙은 25일 SNS로 "사계절을 함께하고 있는 '예측불가' 쑥이네. 또 어떤 예측불가한 일이 생길까요?"라는 글과 함께 이천희, 빽가, 장우영과 제주도 집 공사에 매진 중인 사진을 공개하며 근황을 알리기도 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tvN 방송화면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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