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기 광수 백상엽씨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28기 광수(본명 백상엽)가 운영 중인 결혼정보회사가 가입자와 환불 규정을 두고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26일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28기 광수가 대표로 있는 결혼정보회사가 가입자 A씨와 서비스 환불 규정을 둘러싸고 소송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 23일 28기 광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서비스 계약 당시 안내받은 ‘제공 기간’과 환불 산정 기준이 되는 ‘서비스 횟수’에 대한 해석 차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총 700만 원(회원가입비 및 인증비 포함)을 지불하고 12개월간 이성을 소개받는 ‘기간제 상품’으로 안내받아 가입했다. 이후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환불 범위를 두고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탈퇴 의사를 밝히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으로부터 “12개월 기간제 계약은 맞지만, 이성 소개가 2회 진행된 이후에는 환불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기간제 계약임을 안내받았음에도 환불 산정 시 횟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로 총 6회의 소개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환불 기준 적용 방식에 대한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계약서 상단에는 ‘국내결혼중개 표준계약서’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으나, 실제 계약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과 동일한 구조인지 여부 역시 소송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수는 지난해 SBS Plus·ENA ‘나는 SOLO’ 돌싱 특집 28기에 출연했다. 이후 정희와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창업했다.
사진 = 유튜브 '촌장전', 광수 계정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