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은우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대형 로펌 세종을 선임한 가운데, 전관예우 혜택을 노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26일 차은우가 대형 로펌인 세종을 선임하고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판타지오는 "확인 불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세종은 조세·금융·송무 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기업 및 고액 자산가 관련 세무 분쟁을 다수 맡아온 곳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차은우 측이 탈세 관련 단순 소명을 넘어 향후 절차 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세무 해석과 법리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종은 최근 뉴진스 관련 소송을 맡아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곳으로, 지난해 9월 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조세 분야 역량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성빈 고문은 차은우의 추징금 조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출신인 만큼 전관예우 논란까지 더해졌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와 관련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고,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 약 20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는 연예인에게 부과한 세금 추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차은우는 26일 자신의 계정을 통해 "현재 저는 군 복무 중이지만,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며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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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