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4-2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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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측 "'합숙맞선' A씨 영상, 안타까워 삭제했지만…거짓말에 결국 복원"

기사입력 2026.04.29 20:33 / 기사수정 2026.04.29 20:33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사건반장'이 '합숙맞선' 출연자 A씨의 사생활을 보도한 영상을 내렸다가 결국 복원했다.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SBS 연애 예능 프로그램 '합숙맞선'에 출연했다가 올초 '사건반장' 사생활 보도로 하차한 A씨에 대한 내용이 전파를 탔다. 

이날 '사건반장' 측은 "A씨가 장문의 입장문을 올리면서 '사건반장'을 언급했다. '사건반장'이 사실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방송했고 이에 잘못을 인정해 관련 영상과 기사를 모두 정리했다는 이야기였다. 덧붙여서 '사건반장' 측에서 자신에게 원만한 합의를 요청해왔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입장문이) 방송 직전에 삭제됐다고 하더라"며 그간 A씨와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프로그램 측은 "최근 A씨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방송 보도를) 정정해달라며 제소했다. 그러나 응할 이유가 없었다. 당시 방송은 법원 판결문 내용에 따라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방송 영상을 내려주겠다고 했다. 이유는 단 하나, A씨가 안타까워서였다. 방송 이후 A씨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 저희 나름의 인간적인 호의였다. 이후 A씨는 제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갑자기 '사건반장이 잘못을 인정했다'고 했다. 명백한 거짓말이다. 잘못한 것도 없을뿐더러 합의과정에서 오간 바가 없는 말들이었다. 그래서 A씨에게 즉각 게시물을 삭제하고 정정하라고 했지만 A씨는 요구에 내내 응하지 않다가 방송 직전에 삭제를 했다. 이에 저희도 결국 방송 영상을 즉각 복원했다. 앞으로 발생할 법적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사건반장'에서는 남편의 불륜 상대가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라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남편과 상간녀가 위자료 3000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는 판결받았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 재산분할 역시 정리되지 않았다"고 호소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합숙맞선'에 출연 중인 A씨가 해당 인물로 지목,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29일, A씨는 SNS를 통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번 일로 인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대처가 미흡했던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이 과정에서 "JTBC 프로그램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내용으로 방송됐고 이어 방송 잘못을 인정했다. 해당 영상은 방송국에서 전면 삭제 및 재업로드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관련 기사 또한 정리됐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 측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요청해온 상태"라고 주장했다. 

사진 = JTBC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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