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 마지막 변론 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5일 오전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2인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주주간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같은 해 8월 하이브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고, 이에 따라 풋옵션 효력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희진 측은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 측의 해지 통보에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민 전 대표는 앞선 변론에서 약 5시간 30분, 6시간 등 장시간의 변론에 응하며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민 전 대표는 이를 통해 그룹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어도어 전 경영진 간 문건 작성, 경영권 찬탈 의혹 등에 대해 부인했다.
지난 기일 신문 과정에서는 어도어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A&R 업무를 독점적으로 맡아온 바나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바나는 SM엔터테인먼트 A&R 출신 김기현 대표가 이끄는 곳으로, 뉴진스의 모든 앨범을 프로듀싱했다.
하이브 측은 2022년 바나가 수령한 용역대금이 뉴진스 멤버 전체 정산금 두 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 전 대표와 김기현 대표가 전 연인 사이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모든 곡을 프로듀싱한 능력있는 사람으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업계 대비 과도하지 않은 보상이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광화문에서 매 맞고 있는 기분이다. 이런 기업 문화 고쳐져야 한다. 이런 소송을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다"라며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모함받는 걸 끝까지 밝히고 싶었다. 사적 카톡 취득 경위가 너무 불순하다. 민간인 사찰을 한 거다. 그걸 언론에 뿌려댔다"고 호소했다.
이날 마지막 변론 후 재판부는 다음 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