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최원영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쇼트트랙 대표팀 핵심 지도자가 재심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A씨에 관한 징계 재심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무혐의' 판결이 나왔다.
대표팀 지도자 A, B씨는 지난해 12월 초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기간 공금 처리와 관련해 앞서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빙상연맹 공정위는 관련 조사와 소명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23일 A, B씨에게 각각 자격 정지 1개월,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두 지도자는 5월 26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시작된 2025-2026시즌 쇼트트랙 대표팀 소집 훈련에 합류하지 못했다.
A씨는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B씨는 법원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후 빙상연맹은 지난달 7일, 두 지도자에게 7월 14일 오후 빙상연맹 회의실에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라는 출석 통지서를 보냈다. 징계 내용과 더불어 대표팀 지도자로서의 국가대표 선수 관리 소홀, 성적 부진, 훈련 프로그램 문제점 등을 이유로 삼았다.
빙상연맹은 두 지도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중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및 징계 심의 의결을 위해 해당 지도자들에게 출석을 통지, 진술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빙상계에선 빙상연맹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26년 3월31일까지 임기인 두 지도자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 인사위원회를 기점으로 대표팀 코칭스태프 대거 교체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았다.
A, B씨는 빙상연맹의 인사위 회부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빙상연맹 징계의 경우, 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A씨는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빙상연맹은 지난달 13일 본지의 단독 보도([단독] 올림픽 7개월 앞두고, 쇼트트랙 핵심 코칭스태프 교체하나…14일 빙상연맹 인사위 개최) 이후 인사위를 개최하긴 했으나 결론을 보류하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의 재심 결과를 기다렸다.
지난 13일 재심이 개최됐고, 지도자 A씨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빙상연맹의 징계 자체가 근거 없는 무리수였다고 결론을 낸 셈이다.
B씨는 이미 법원에 빙상연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빙상연맹의 향후 행보에 시선이 쏠리게 됐다.
인사위 개최 및 A씨의 계약 해지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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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yeong@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