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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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딸 파양, 패륜 행위" 김병만, 다사다난했다…♥예비신부와 9월 재혼 '새출발' [종합]

기사입력 2025.08.08 19:09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의 딸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약 14년간 이어진 법적 인연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김병만은 지난 2011년 7살 연상의 비연예인과 결혼해 재혼이었던 전처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했다. 그러나 오랜 별거 끝에 2023년 이혼이 확정됐고, 이후 입양딸 A씨에 대한 파양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전처가 파양 조건으로 30억 원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김병만은 지금까지 총 세 차례 파양 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선 두 건은 A씨의 반대로 기각됐다. 전처 측은 재산 분할 금액 18억 원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파양 동의서를 제안했지만, 김병만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세 번째 소송에서 김병만은 승소했다.

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제기한 A씨에 대한 파양 청구 소송을 인용, 법적으로 부녀 관계가 종료됐다.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이날 엑스포츠뉴스에 "김병만씨의 전처 딸이 파양된 게 맞다"며 "폭행건 등 무고로 인해 패륜 행위가 인정돼 파양됐다"고 밝혔다. A씨가 항소할 가능성은 있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7일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김병만이 혼인 중 다른 여성과 자녀를 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소송 중인 전처 딸이 상속 관련하여 제기했다는 소송은 아직 받지 못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김병만 씨는 9월 20일 결혼 예정이며 혼인관계 파탄 후 예비 신부와의 사이에 아이 2명이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혼외자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직 해당 소송은 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에 착수하지 않아 구체적인 진위 여부는 시간이 지나야 밝혀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김병만은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 촬영도 마쳤다. '조선의 사랑꾼' 관계자는 8일 엑스포츠뉴스에 "김병만 씨가 최근 '조선의 사랑꾼' 첫 촬영을 마쳤다"며 "예비 신부의 공개 여부를 포함한 방송 날짜 및 시기 등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14년 만에 마무리된 파양 소송에서 승소하며 한 고비를 넘긴 김병만은 오는 9월 예정된 재혼 준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연하의 비연예인과 서울 서초구 한강 새빛섬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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