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의 입양딸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되며 두 사람의 법적 부녀 관계가 종료됐다.
8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병만은 2011년 7살 연상의 비연예인과 결혼했으나 오랜 별거 끝에 2020년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거쳐 2023년 최종 이혼이 확정됐다.
이후 그는 입양한 딸과의 법적 관계를 끊기 위해 파양 절차를 진행했으며 전처가 딸 파양 조건으로 김병만에게 30억 원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친양자로 입양한 순간부터 발생한 법적 책임은 이혼 후에도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김병만과 A씨의 부녀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고, 김병만은 A씨를 상대로 두 차례 파양 소송을 제기했지만 A씨가 이를 원하지 않아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이날 소송에서 승소하며 법적 관계가 종료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