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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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vs민희진, '주주간 계약해지'에 '풋옵션' 소송까지 병행 심리

기사입력 2025.04.17 16:49 / 기사수정 2025.04.17 16:49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간계약 확인 소송이 풋옵션 소송과 병행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1민사부)은 17일 오후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같은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 하이브 퇴사를 알리면서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민 전 대표가 직접 참석하지는 않은 가운데, 양 측은 주주간계약해지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 다만 귀책사유를 두고 다툴 것이라고 했다. 

민 전 대표가 보유했던 어도어 지분 폿옵션 행사가 가능할지를 두고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 제기 당시 하이브 측은 해지 통보로 계약이 이미 해지됐기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고,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이후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청구 소장을 접수한 것과 이번 소송이 연결성이 있는지를 봤다. 재판부는 양측에 병행 심리 의사를 확인했고, "이견 없다"는 답변에 병행 심리를 확정했다. 

또한 핵심 쟁점을 정리해 달라는 재판부 요청에 민희진 측은 "하이브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는 사건이 아닐까 싶어 원고 측의 입증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했고, 하이브 측은 "우리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에 대해 민희진 측은 반박 서면을 내지 않았다. 반박 서면이 나와야 구체적인 입증 계획을 낼 수 이을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서면이 나오면 공방을 이어가자"며 3차 변론기일을 6월 12일로 지정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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