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11.01 15:17 / 기사수정 2011.11.01 15:17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이달 25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입법 시행되면서 온라인 중고차 광고시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의무 고지 사항이 강화된다.
향후 중고차 매매업자는 중고차의 구조, 장치의 성능 및 상태, 판매자 정보 등을 포함한 그 점검 내용을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시 법적 처벌까지 가능해진다.
온라인 중고차 광고시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되어야 할 내용은 매매용 자동차(이하 중고차) 자동차등록번호, 주요 제원 및 선택사양정보, 중고차 압류 저당 및 세금 미납정보, 중고차 상태 성능점검기록부, 중고차 제시신고번호 및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명, 전화번호 중고차 판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소속 자동차매매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매물 혹은 미끼매물로 인터넷 광고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전부터 의무 고지 사항이었던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제공과 제시번호 노출은 이번 개정법을 통해 보다 강화된다. 성능점검기록부는 점검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것으로 추가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중고차 매매조합에서 발급받은 제시번호를 이용한 실매물 확인도 매매조합 연락처를 공개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고유가 속에서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그동안 구입할 수 없었던 LPG용 그랜저TG, 쏘나타 NF, 뉴 오피러스, 로체, 토스카 등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지속되는 반면 공급량에는 큰 변화가 없어 연식과 무관하게 해당 중고차 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