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휴대폰 등으로 행인을 때린 혐의를 받는 래퍼 산이(본명 정산)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산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행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고려해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산이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 당시 함께 현장에 있던 산이의 아버지도 A씨도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수사 종결 처분됐다.
앞서 산이 측은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변호인을 통해 "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