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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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왜 비공개 소환 거절당했나…"안전 고려한 조치"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12.28 19:51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고(故) 이선균이 3차 소환을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거부한 것에 대한 경찰의 해명이 공개됐다. 

28일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기자 간담회에서 "많은 취재진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라며 이선균의 비공개 조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러면서 "이선균 변호인이 지하주차장 이용해 노출되지 않게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취재진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1~2차 조사 때(경찰서 현관 출입)처럼 출석하도록 설명했다. 변호인도 '알겠다'고 답했다"고 이야기했다. 

관계자는 "이씨가 (경찰서) 정문을 통해 현관으로 들어와도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등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관계자 측의 발언과 달리 이선균 변호인 측은 비공개 소환에 수긍하지 않았다. 다만 공갈 사건의 피해자 조사를 미룰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경찰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공보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어겼다, 안 어겼다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같은 날 김희중 인천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선균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두 사람은 이선균에게 무리한 수사를 펼쳤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경찰청장은 경찰이 비공개 수사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수사 관행과 공보 준칙을 이 기회에 되짚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며 "그런 수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면 그걸 용납하실거냐"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 수사 관행이나 공보 준칙을 되돌아볼 필요성도 느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 27일 서울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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