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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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합의금 12억 더 줘!"…오히려 철퇴 "원고 변호인 벌금 4억"

기사입력 2023.11.23 16:35



(엑스포츠뉴스 이태승 기자) 포르투갈이 낳은 세계적인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과거 성폭행 관련 소송에서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

호날두는 지난 2009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캐서린 마요르가라는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출두할 뻔했다. 2010년 마요르가는 37만 5000달러(약 5억원)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받고 기밀 유지 협약서를 작성한 후 성폭행 혐의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으나, 2018년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제기된 소송은 2022년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2010년 합의금을 받고 기밀 유지 협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마요르가는 지난 10월 호날두에게 다시 한 번 100만 달러(약 12억원)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마요르가 변호인단은 미국 연방 항소 법원에 지난 2018년 네바다에서 걸었던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마요르가 변호인단은 2010년 호날두에게서 받은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게 한 연방 법원 판사가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마요르가는 10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새로 받길 원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마요르가 변호인이 오히려 벌금을 선고받으며 이 진흙탕 싸움은 호날두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는 23일 "마요르가 변호인 레슬리 마크 스토발에게 33만 5000달러(약 4억 30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변호인이 오히려 벌금을 받게 된 것이다.




변호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사 조니 롤린슨은 판결문에서 "당시 소송이 기각된 것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발굴해 낸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하며 소송 기각의 이유를 재차 밝혔다. "스토발이 변호인과 고객만 접근할 수 있는 기밀유지 협약서를 '풋볼리크스(문서 유출 전문 포털 사이트)'에서 가져와 유용한 점이 벌금을 받게된 계기"라고 밝혔다.

접근 권한이 불분명한 스토발이 마요르가 협약서에 손을 대 마요르가 대신 소송을 걸었고, 이는 기밀 유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떄문에 스토발과 마요르가는 추가적인 합의금을 얻어내려다 오히려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안게 됐다.




한편 호날두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성명문을 통해 "나에게 지워진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 성폭행은 내가 믿는 것과 모두 반대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히며 자신의 결백함을 밝혔다.

호날두 변호인단은 "여성과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으며 호날두와 마요르가가 서명한 기밀 유지 계약서가 해당 사건에 대한 언급을 금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승 기자 taseau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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