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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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와 결별' 전청조, 과거 '상습적 사기'에 실형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10.26 10:44 / 기사수정 2023.10.26 10:44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결혼 예정이었던 전청조가 과거 상습적인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전청조는 2020년 5월과 10월, 별개의 사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과 8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2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병합해 심리한 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청조에게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각 판결문에 따르면 전청조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청조는 남자 행세를 하거나 법인 회장 혼외적인 척 하면서, 주로 타인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계속된 남자 행세와 그의 말에 속아 계약금이나 승마복 구입비 명목으로 적게는 1천여만 원에서 많게는 4천여만 원까지 뜯긴 피해자고 있다고.



조사 결과 전청조는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이를 여행 경비나 유흥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청조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대부분 갚지 못했다.

앞서 전청조는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인 남현희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각종 구설에 휘말렸다. 현재는 남현희가 전청조에게 이별 통보를 한 상태이며, 2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전청조를 조사했다.

전청조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남현희의 모친 집을 찾아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20분께 전청조를 석방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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