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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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상영 법적 공방, '노이즈 마케팅 vs 추상적 주장' 대립…12일 결정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9.08 13:56 / 기사수정 2023.09.08 13:56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지역 이미지 훼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강원도 원주시와 영화 '치악산'(감독 김선웅) 제작사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이날 원주시 대리인은 "원주 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볼 정도로 긍지를 느낀다. 그런 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치악산'의 제작사 측은 "영화에는 원주시와 구룡사 등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내용이 없다. 브랜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추상적인 주장이다"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제작사 측 대리인은 "특정 지명을 사용한 영화와 그 지역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은 별개다. 이미 영화 개봉을 준비하면서 채권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부와 결말에 '이 사건은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도 넣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원주시 구룡사와 원주축산업협동조합, 원주원예농협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금돈 측 대리인은 "치악산 브랜드에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단체들이 있다. 상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다시 반박했다.

'치악산'의 개봉 예정일은 오는 13일이다. 재판부는 양 측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영화 개봉 하루 전인 12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그린 공포 영화다.



영화 개봉 소식이 알려진 후 '치악산' 측은 치악산이 위치한 강원도 원주시로부터 지역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제목 변경 요청을 받았지만 제작사 측이 이를 거부했고, 원주시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며 갈등을 이어왔다.

지난 8월 31일 잡음 속 예정대로 열렸던 '치악산' 언론시사회 후 제작사 PD는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제목 변경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원주시 쪽에 말씀을 드린 상태다. 하지만 대사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다. 개봉 때까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와이드릴리즈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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