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8:28
연예

'불법 촬영' 뱃사공 측 "정준영 사건과 달라…다시 살펴달라는 취지"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3.07.03 17:50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조혜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 측이 항소 이유와 함께 사과의 뜻을 밝혔다.

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뱃사공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현재 구속 중인 뱃사공은 황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이날 항소심 2차 공판에는 피해자 A씨와 남편 던밀스도 자리했고, 이날 이뤄진 증인신문에는 뱃사공의 회사에 함께 근무했던 동료 B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뱃사공의 변호인은 "잘못을 축소하고자 항소한 것이 아니라 양형 판단에 있어 다시 한번 굽어 살펴달라는 취지"라며 "피해자와 가족들께서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진술들이 다소 불편할 수 있다. 그런 불편한 내용들이 절차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 먼저 구한다"는 말과 함께 증인신문을 시작했다.

증인 B씨는 뱃사공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직장 동료로, 사건이 터진 후인 2022년 9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퇴사를 하게 됐다고 했다.

뱃사공의 자수 경위에 대해 묻자 증인은 "피해자분께서 주장하는 내용이 '정준영과 다를 게 뭐냐'는 거였는데, 정준영 사건은 음란물을 유포해 처벌을 받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 사건인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라며 "바로 잡기 위해 자수하고 처벌을 받으려 한 게 자수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합의 논의에 대해서도 B씨는 "처음 회사 측으로 소통할 때 합의를 하려고 했다. 사건이 확산되고 단톡방 다른 무고한 멤버들이 가해자로 몰리고 있어 이걸 막기 위한 게 동기였다"고 했다. 또 B씨는 "자살 협박이나 합의 종용했다거나 그런 걸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선 어려운 부분이있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후 진술에서 변호인은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고자 항소를 한게 아니라 양형 판단에 있어 오해하셨던 부분 있어 재판부께 굽어살펴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수 차례 사과했고 피해자 의견 존중하여 자수 결정했던 경위들이다"라고 했다.

이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탁이라는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 두 가지를 전했다. 그는 "(사건이) 피해자 인스타로 공론화됐다. 자살 피해자 있다는 등의 공개적인 비난 받게 됐고, 단톡방에 있던 멤버 중엔 여러 음악 동료들이 있었다. 정준영 단톡방이나 다름 없다는 이미지가 씌워지면서 연예계 활동 하기 어렵다고 피고인은 판단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뱃사공이) 자신의 음악적 행보를 내려놓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겠다는 판단으로 자수를 하게 됐다"며 "(뱃사공의 회사에선) 허위사실에 강경 대응해야하는 게 맞다는 주장 있었지만, 피고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내가 죄를 받겠다' 설득해서 수사기관에 갔다. 피고인은 연예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거나 다름 없다"고 했다.

또 "피해자 역시 일관되게 처벌을 원한다, 합의없다 이야기했다. 그렇기에 금전적 보상 받지 않겠다 하신 걸로 안다.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게 공탁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변호인은 "(뱃사공이) 잘못 인정하고, 얼마가 될 지 모를 수감생활 통해 성범죄가 얼마나 중요한 범죄인지 깨닫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선처를 바라는 한편, 죄의 중대함을 깨닫는 적절한 형을 요청했다.

한편,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4월 열린 선고기일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뱃사공과 검찰 양 측 모두 항소했다.

뱃사공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