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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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불법 촬영'으로 징역 1년 선고에 "형 무겁다" [종합]

기사입력 2023.06.08 17:40 / 기사수정 2023.06.08 17:40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뱃사공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해자 A씨가 방청한 가운데, 뱃사공 측은 "기초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형을 정하는데 법리 오해가 있다며 "형이 무겁다"고 했다.



이날 피해자 A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뱃사공의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뱃사공은 "피고인(뱃사공)이 아닌 피고인의 소속사 대표였던 가수 이하늘 등 제3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있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하늘을 언급한 것에 대해 A씨는 "끝까지 남 탓만 한다. 뱃사공은 의리도 없고 멋도 없다. 이하늘과 이하늘 여자친구와의 갈등이 분명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몰카를 찍고 유포한 너로 인해 시작된 걸 모르는 거니? 피고인이 아닌 제3자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니. 이게 항소이유가 되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A씨 측은 이날 항소이유서를 보고 더 합의할 마음이 없어졌음을 밝혔다. 

한편,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뱃사공이 유튜브 예능 등을 통해 자신을 언급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A씨는 이를 폭로하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고, 뱃사공은 사과문을 올린 뒤 자수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4월 열린 선고기일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뱃사공과 검찰 양 측 모두 항소장을 냈다. 뱃사공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7월 4일 열린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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