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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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제추행' B.A.P 힘찬, 재판부 실수로 공판 기일 미출석 "통지 누락"

기사입력 2023.03.06 12:07 / 기사수정 2023.03.06 12:07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6일 B.A.P 전 멤버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첫 공판기일을 오전 10시쯤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연기됐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힘찬이 동부구치소로 이감이 되는 바람에 기일 통지가 누락이 된 것 같다"고 설명하며 재판부의 실수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 불출석으로 변론을 연기하고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 30분께로 1차 공판기일을 미루겠다"면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 의견서를 미리 제출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피해 여성은 힘찬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고 힘찬은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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