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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영·김보름 재판관의 한탄 "어른들이 지옥 몰아…화해 해달라"

기사입력 2022.12.10 07:00



(엑스포츠뉴스 서초동, 권동환 기자) 평창 올림픽 '왕따 주행 사건' 논란의 중심 인물인 노선영(33)과 김보름(29·강원도청)이 각각 피고와 원고가 돼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퉜지만 이를 바라보는 판사는 안타깝기만 하다.

급기야 판사는 "둘 모두 지옥같은 삶을 사는 것이 가슴아프다"며 화해를 강력하게 권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9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원고와 피고를 모두 법정에 세우고 국회 청문회와 같은 방식으로 당사자 신문을 하겠다"며 둘의 동반 출석을 권고했는데, 이 날이 바로 그 날이었다.

노선영과 김보름이 모두 응하면서 둘 모두 한 법정에 섰으나 나란히 앞을 바라볼 뿐이었다. 5m 거리의 둘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으며 재판 뒤에도 서로 다른 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김보름은 평창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에서 노선영, 박지우(24·강원도청)와 함께 출전했다가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3명이 함께 출전하는 팀추월 경기에서 김보름은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훌쩍 앞서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경기 후 인터뷰 태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대중들로부터 큰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난 2019년 1월엔 김보름이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그동안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김보름은 지난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피고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명했다.

반면 '왕따 주행 논란'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정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결론지었고 재판부 역시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심 이후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 모두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결국 두 사람은 서울고법에서 재회했다.



김보름은 법정에서 "식당에서 인사를 안 하거나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같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몸이 아파 훈련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자 (노)선영 언니에게 욕을 먹었다"라고 덧붙였다.

김보름 변론이 끝난 뒤 노선영은 자신의 변론 차례에서 이를 전면 부인했다.

팀추월 경기 직전에 벌어진 사건을 소개하면서 왕따 주행이 맞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양 측은 다시 한번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셈이다.



다만 이를 지켜 본 재판부가 선고 공판까지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화해를 권고해 둘이 응할지 주목된다.

강 판사는 특히 둘이 장기간 끌어오고 있는 공방전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이제는 끝내달라는 인간적인 부탁도 했다.

그는 "평창올림픽이 열린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원고와 피고가 모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며 "어느 한 쪽의 편을 들 마음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고가 내려져도 이에 대해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두 사람은 다시 지옥 같은 삶을 몇 년이나 살게 될지 알 수가 없다"며 “대한빙상경기연맹이나 코치, 감독이 소송에서 다 뒤로 빠져있다. 이 두 사람을 사회가 또 얼마나 희생시켜야 하나"라며 우려를 표했다.

양 측이 변호인을 중심으로 원만한 조정에 나서달라는 뜻이었다.

강 판사는 "선고 이전 조정 의사가 있다고 재판부에 연락을 주면 합의 조정으로 사건을 끝냈으면 하는 것이 (판사 경력)34년 된 나이 든 재판장의 소망"이라고 했다.

2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3일 열린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권동환 기자 kkddhh95@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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