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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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중 마약 복용 혐의' 한서희, 檢 징역 1년 구형

기사입력 2021.11.03 08:52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 심리로 열린 한서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검찰은 "단순 필로폰 투약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서희는 지난 2017년 9월, 대마초 구매 및 흡연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보호관찰 12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7월, 불시에 시행된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검찰은 이후 한서희의 집행유예 취소 절차를 밟았고, 법원은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한서희는 당시 심문 과정에서 소변 검사의 오류를 주장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와 한달여 뒤 석방됐다. 

또 법원은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만큼 다퉈볼 실익이 있다"면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 그대로 집행유예를 유지하도록 했다. 

현재 한서희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만일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유죄를 선고할 경우 한서희는 법정구속된다.

한편 한서희의 선고공판은 이달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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