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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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상업수단?"…'미우새', 과한 광고효과에 법정제재 [공식입장]

기사입력 2019.12.23 17:39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간접광고 상품에 대해 단순 노출을 넘어 과도하게 광고효과를 준 '미운 우리 새끼'에 법정제재인 ‘주의’가 의결됐다. 특정 상품의 홍보에만 급급 한 다른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들도 줄줄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먼저 SBS '미운 우리 새끼'는 간접광고주 상품의 모델인 출연 자가 운동 후 해당 상품을 섭취하는 장면을 근접촬영하여 방송하고, 상품 광고에 사용된 ‘운동은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라는 문구를 자막으로까지 고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일한 광고 문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섭취 장면을 방송광고와 유사하게 연출하는 등 방송을 상업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간접광고주의 상품인 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 명칭을 배경으로 활용 하고 출연자 및 관계자가 상품의 특장점을 소개한 MBC 'MBC 스 페셜'은 법정제재인 ‘주의’로, 특정 연예인이 주주로 있는 업체의 신메뉴 출시 기자간담회 장면을 보여 주며, 해당 연예인의 발언 및 내레이션을 통해 신메뉴의 명칭과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방송한 OBS '연예매거진 좋은일 나쁜일 수상한일' 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경고’로 각각 의결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남성 출연자가 특정 여가수에 대해 “남자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섹시한 몸매”, “보정속옷을 입었는지 허벅지를 만 져봐야겠다”, “하체가 탱탱하다”고 하는 등 성희롱을 정당화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광주MBC-AM '놀라운3시'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이밖에도 150g의 소스지와 소도가니로 구성된 총 중량 250g의 도가니 수육 13팩을 판매하면서, ‘수육만으로도 무려 3.25kg에 달한다’고 강조 해 마치 전부 수육으로만 채워진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 한 CJ오쇼핑플러스 '김나운 도가니탕'과, 여론조사 관련 오차범위 내의 결과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진행자들 이 특정 정당 지지층은 친일 성향이 강하다고 단정한 tbs TV '뉴스공장 외전 더 룸'에 대해서는 나란히 법정제재인 ‘주의’로 결정됐다.

한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tbs-FM의 재심신청에 따라 방송통신 위원회가 의견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각’을 의결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6월 1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고 언급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으며,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경고’ 결정이 과도했다고 볼 수 없으며, 제재수준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다” 고 결정한 다수의견에 따라 기존 결정을 유지키로 하고, 이와 같은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SBS '미운 우리 새끼'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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