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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형사변호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엄중 처벌 대응 신속해야” 강조

기사입력 2019.11.07 17:18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기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내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대 소속 30대 A 경사는 지난 26일 새벽 2시 45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실 호출기 등의 기물을 운전하던 차로 들이받아 파손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대 관계자는 “현재 A 경사를 직위해제했고,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이 처벌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음주로 인하여 상황 판단 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으로 꼽힌다. 실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의 구체적 수치와 상관없이 실제 운전 능력 저하 여부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나라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치를 초과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같은 음주운전일지라도 단순 적발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동반된 경우 초범인 경우에도 구속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 이라며, “특히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 모두 발생한 상황이라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도 가능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될 여지가 다분하다.” 라고 설명했다.

지난 29일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한 40대 남성 역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됐다. 관할 경찰은 즉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고 조사 결과 해당 사고의 가해자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11%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96㎞의 속도로 3㎞ 가량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된다.

뿐만 아니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주희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모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는 편” 이라며, “관련해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 특가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부상사고는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벌금,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음주운전 사안에 있어 수사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큰 이유는 개인 상황에 따라 대처방법이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 이라며,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고,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라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제도’ 로 구제받는 등의 조치까지도 필요하므로 사안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과 분석이 필요한 것” 이라고 조언했다.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수사당국의 엄벌 의지가 강력한 시점에서 단순히 결과만으로 처벌 수준을 결정할 경우 그 속에 미처 말하지 못한 사연이 묻혀버릴 수 있다. 이를 종합해 수사당국과 법원,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 중 하나이다.

관련해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폭넓은 형사사건 조력을 제공해온 법승. 그중에서도 박주희 수원변호사는 수원을 비롯해 용인, 오산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해 여성변호사 특유의 섬세한 판단을 기본으로 의뢰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마련해왔다.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운전의 경우 직업적으로 생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비율이 높지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상황에서 선처를 호소하기 쉽지 않다.” 라며, “이에 진심 어린 반성은 필수적인데다 정상 참작 요소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복잡한 과정에서 지치지 않고 의지를 다져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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