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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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마약 혐의' 이찬오, 우울증·공황장애로 '양형'→징역3년·집유4년

기사입력 2018.07.24 16:54 / 기사수정 2018.07.24 16:55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인턴기자] 마약류 소지 및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스타 셰프 이찬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찬오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9만 4500원을 추징하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서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의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들여왔다는 점은 부인했다.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이찬오는 왜 해시시가 동봉된 우편물이 자신에게 전달됐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

또한 결혼 후 협의 이혼으로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정신장애를 받고 있다고 밝히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찬오 역시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이렇게 멀리 왔는데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는 절대로 마약류의 근처에도 가지 않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하겠으니 부디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는 유죄를 내렸지만, 국제 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의 사회적 폐혜를 경고하면서도 이찬오가 초범이고 개인 흡연의 목적이라는 점, 또한 우울증 및 공황장애를 진단받은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온 점을 미루어보고 양형에 참작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그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이유로 들며 선처를 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우울증이고 공황장애면 마약 해도 괜찮은 것이냐", "초범이라고 형량을 적게 하지 않고 더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찬오는 배우 김원과 최근 서울 강서구 모처에서 레스토랑을 열었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당시 이찬오와 김원은 "초등학교 동창이자 30년 지기 친구"라고 관계를 밝혔다. 또한 두 사람이 개업한 레스토랑의 SNS는 홍보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W 레스토랑 인스타그램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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