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가수 김창렬이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창렬은 지난 2009년 체결한 식품회사 A사와의 계약을 지난 1월 해지하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김창렬의 포장마차'란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으나 비싼 가격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누리꾼 사이에서는 '창렬하다'라는 신생어까지 만들어졌다.
김창렬 측은 "해당 업체가 출시한 상품 때문에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광고모델 계약에도 지장이 초래될 지경"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오히려 A사는 "지난 3월 김창렬이 이중계약을 했다"며 최근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김창렬의 소속사가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는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김창렬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사진 = 김창렬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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