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이진호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진호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9일 상습도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이진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진호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경기도 양평 자택까지 10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측정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로 측정됐다.

개그맨 이진호
이후 이진호의 요청에 따라 채혈 검사가 진행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나타났다.
음주운전과 별개로 이진호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의 도박 및 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이진호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로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후 회복 중인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다.
1986년생인 이진호는 2005년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로 데뷔해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했지만 논란 후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사진 = 연합뉴스,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