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6-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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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논란' 홍서범·조갑경 아들, 전처와 손배소 2심도 패소…법원 "원고 일부 승소"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6.26 15:30 / 기사수정 2026.06.26 15:30

이예진 기자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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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상대로 전 며느리가 제기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25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전 며느리 A씨가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검토 끝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씨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임신 초기 B씨가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후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B씨 측의 재판 대응을 두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나온다", "청구취지와 이유도 잘못 작성해 제출했다"며 재판이 지연된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tvN,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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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지난 4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알려지며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당시 B씨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재판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됐고, 재판부는 총 세 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 21일 변론을 종결한 뒤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판결문 등을 확인한 결과 그동안 전달받은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아들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들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홍서범과 조갑경은 1994년 결혼해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상을 공개해왔다.

사진=tvN, 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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