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6-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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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측, 임금 체불 논란에 "이승기 매니저가 입장문 주도" [전문]

기사입력 2026.06.17 09:48 / 기사수정 2026.06.17 09:48

윤현지 기자
차가원 대표
차가원 대표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레이블 대표 측이 장기 임금 체불 사태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차가원 측 법률 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3사 피해 임직원 모임'으로 작성돼 유포된 입장문은 이승기 매니저가 주도해 작성 배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할 예정이며 재원 전액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정당한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이유는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이사진의 악의적 선동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무이사가 일반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 급여 3개월 분을 선행해서 수령했다며 재무이사의 미지급 입금액이 일반 직원들의 미지급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1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이체확인증이 첨부되지 않는 한 처벌불원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헌드레드레이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아이앤비100 임직원들은 차가원 관련 '3사 피해 임직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장기 임금 체불 사태 속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앞서 '처벌불원서'부터 요구하는 차가원의 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며 입장문을 냈다.

3사 피해 임직원 모임은 차 대표 측이 장기 임금 체불사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처벌불원서를 미끼로 삼고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하 차가원 측 입장 전문.

당사는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을 정해진 기한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재원 역시 전액 확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이사진의 악의적인 선동으로 인하여, 선량한 직원분들이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정당한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해당 재무이사의 경우 일반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급여 3개월분은 선행하여 수령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직원들의 미지급 임금액에 상당히 미달하는 100만 원만 받지 못하였음에도, 본인 역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 건 시정 지시와 관련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시더라도, 실제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이체확인증'이 첨부되지 않는 한 해당 처벌불원서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 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투명하게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사실 왜곡과 잘못된 정보 전달이 중단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일부 인사들의 근거 없는 선동에 현혹되지 마시고, 당사가 마련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급여를 지급 받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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