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6-13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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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낭비, 웃음만"…나나, 자택 강도범 '7년 판결' 항소에 황당 심경

기사입력 2026.06.12 06:50

이유림 기자
엑스포츠뉴스DB 나나, 나나 계정
엑스포츠뉴스DB 나나, 나나 계정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의 항소 소식에 황당한 심경을 드러냈다.

11일 나나는 개인 계정을 통해 "시간 낭비"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나나 집 침입한 강도, 1심 징역 7년 선고에 항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담겨 있었다.

나나는 별다른 설명 없이 "웃음만"이라는 짧은 글을 덧붙이며 황당함을 내비쳤다.

앞서 A씨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와 어머니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뒤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재판 과정에서도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역시 나나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진=나나 계정, 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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