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1-3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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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 빌어야" 차은우, 무기징역 언급도…SNS가 발목잡나, "단골 장어집=식당 증명하는 꼴"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1.30 16:00

엑스포츠뉴스DB. 차은우
엑스포츠뉴스DB. 차은우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탈세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포탈 세액 규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실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이원화 변호사와 김정기 변호사가 차은우 탈세 의혹과 관련한 쟁점을 짚었다.

이원화 변호사는 “특히 이번에 ‘조사4국’이 붙었다는 점을 두고 국세청이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조사4국의 성격을 물었다.

이에 김정기 변호사는 “조사4국은 국세청 안에서도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곳으로, 명백한 탈세 혐의나 비자금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 수사대 같은 조직”이라며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고의적인 탈세 정황이 짙을 때 불시에 투입되는 곳이라 조사4국이 떴다는 것 자체가 국세청이 이 사안을 단순 실수가 아닌 무거운 범죄 혐의로 보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 주소지가 ‘강화도 장어집’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톱스타의 매니지먼트 업무가 서울이 아닌 식당에서 이뤄졌다는 건 상식적으로 사업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껍데기 법인으로 판단될 경우 세제 혜택이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탈세 혐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됐다. 김정기 변호사는 “탈세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징역형도 가능하다”며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인 모친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의 실질적 수익자이자 주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차은우 본인 역시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실제로 누가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는지가 핵심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가족 식당임을 숨긴 채 방송이나 SNS에서 단골 맛집처럼 소개한 부분 역시 “직접적인 탈세는 아니지만, 재판 과정에서 법인을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며 “해당 장소가 실제 사무실이 아니라 식당일 뿐이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은우 계정
차은우 계정

JTBC '먹자GO' 차은우 단골 장어집 소개 방송
JTBC '먹자GO' 차은우 단골 장어집 소개 방송


27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김명규 변호사가 출연해 "연간 10억 원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넘겨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이 된다. 우리 법에서는 징역 3년 이하여야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법정최저형인 5년을 절반으로 깎아주기도 한다. 그게 된다면 형이 2년 6개월로 줄어들고,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들어선다"며 "돈을 내고 싹싹 빌어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처럼 라디오에서 ‘조사4국’과 법인 실체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논란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회피는 세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탈세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세금 부담을 줄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인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특히 “부유층이 세무조사 앞에서 불안해하는 것은 단지 세금을 내야 해서가 아니라 과도한 형사처벌과 제재 때문”이라며 “고의적 탈세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한국의 제도는 스웨덴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처벌하고 갱생 기회를 주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며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추징과 형사적 제재는 오히려 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은우 탈세 의혹을 두고 조사4국 투입 여부, 법인 실체 논란 등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국세청 조사 결과와 당사자 측 추가 입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차은우 계정, JTBC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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