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체육계 공정성 강화 및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사진 대한체육회 제공
(엑스포츠뉴스 김지수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2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체육계 공정성 강화 및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체육계 내 폭력·성폭력 및 각종 비위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등 체육단체 운영 전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추진되었다.
아울러 지난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현안보고에서 대통령이 체육계 폭력 관행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폭력·성폭력 근절을 추진 중인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법률 전문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대한체육회 및 회원단체(시도체육회·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협력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등 법률 분쟁 대응 지원 ▲체육단체 운영 관련 법률적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유권해석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체육단체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와 전문적 자문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행정 기반을 확립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민 회장은 "법조계를 대표하는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체육계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체육계 정의 실현을 위해 현장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김지수 기자 jiso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