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에게 퇴출을 통보한 가운데 책임을 묻기로 한 위약벌의 규모가 1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9일 어도어는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내야 할 위약벌의 규모에 대해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선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계약위반 등으로 소송을 걸 경우 요구할 위약금을 산정했다.
표준계약서에 따른 위약벌 금액은 통상 계약 해지 시점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과 잔여 계약 기간을 곱해 산정된다.
어도어는 2023년 약 1103억원, 2024년 약 111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다니엘과의 전속 계약은 2029년 7월까지로, 잔여 계약 기간은 4년6개월(54개월)로 이를 계산하면 멤버 1인당 약 108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나온다.
안 변호사는 "위약벌은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높은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다니엘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도 개인회상이나 파산으로 위약벌이 탕감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고의로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 채무가 될 수 있다는 것.
법무법인 한별 장성수 변호사는 YTN에 "전속 계약 위반이 과실에 따른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평생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의 일부를 압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멤버 해린과 혜인은 지난달 12일, 하니는 29일 어도어 복귀를 확정했다. 민지는 소속사 측과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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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