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19:13
연예

2개월만 또 법정…민희진, 어도어vs신우석 손배소 증인 "바보 같고 어이 없어"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11.11 18:19 / 기사수정 2025.11.11 18:19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와 뉴진스의 '디토(Ditto)'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 사이 손해배상 소송 증인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11억원을 청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신 감독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민 전 대표가 법정에 나온 건 지난 9월 11일 하이브 간 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이후 2개월 만이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감독판(디렉터스컷)을 별도로 게시한 것을 두고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한 건 불법"이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건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며 구두로 사전 동의가 됐다고 증언했다. 

민희진.
민희진.


감독판을 게시하는 데 애플의 광고 대행사인 TBWM의 동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컨펌할 수 있는 권리는 저한테 있다"며 "저는 (당시) 대표이사이자 프로듀서여서 애플에 물어보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 측이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감독판이 업로드되면 어도어 유튜브 채널 수익이 줄어들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바보 같고 어이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가 "그런 표현은 삼가달라"고 지적했고, 민 전 대표는 "어느 채널에 올라가든 음원 수익은 어도어에 가는데 무슨 손해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돌고래유괴단 채널을 통해 광범위한 소비자에 오픈되는 것이라서 어도어가 이익을 얻는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그런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이 '증인은 중요한 계약을 다 구두로 체결해 왔냐'고 묻자 민 전 대표는 "모든 실무자가 구두로 계약하고 있는데 왜 굳이 하이브와 어도어는 신 감독에게만 이런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건지 의아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서면 협의가 아닌 구두 협의가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