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8.31 15:51 / 기사수정 2011.08.31 15:51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최근 임산부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자제 권고를 내렸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31일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또는 세정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향후 위해성 조사 및 추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국민들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동시에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의 출시를 자제토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4~2011년까지 A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정의에 부합한 28건 가운데 조사에 동의한 18건을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손상에 대한 가습기살균제의 Odds ratio(이하 교차비)가 47.3(신뢰구간 6.0~369.7)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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