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6-13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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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전 소속사' 권진영 대표, 수면제 대리처방으로 재판行

기사입력 2024.05.02 08:59

김예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권진영 대표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진영 대표는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2년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을 처방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권진영 대표는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진영 대표는 소속 연예인이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사진 = 후크엔터테인먼트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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