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5.15 17:36 / 기사수정 2011.05.16 11:21

[엑스포츠뉴스=심성주 기자]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의 화장품이 탈모치료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최근 성행하여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이처럼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의 경우 탈모치료 등을 표방하는 행위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모발용 제품 중 발모촉진 등 탈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화장품에 속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사용목적이 피부, 모발의 건강 유지·증진이므로 두피 청결 및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여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만 표방할 수 있다.
지난해 식약청이 화장품 표시·광고에서는 표방할 수 없는 '탈모예방,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 모발의 빠짐 방지, 모발 성장속도 촉진' 등을 표방하는 등 광고 위반사례 적발 건수는 약 156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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