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11 18:28 / 기사수정 2011.04.11 18:28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서울중앙지법이 MC몽(본명 신동현)의 공무집행방해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병역 기피를 위한 고의 발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오후 2시 519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무원시험과 출국 대기 등으로 병역을 연기한 점은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되며, 고의 발치로 병역법 위반을 한 혐의는 무죄"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7급 공무원시험을 응시할 의사가 없음에도 입영연기를 위해 연기사유를 공무원시험으로 해 입영을 연기한 점, 해외출국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했으나 그 기간에 해외출국을 하지 않고 병사용 진단서를 발부받아 해외출국의 의사가 없었던 점으로 입영을 지속적으로 연기해온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정상치아 4개를 발거하고, 치아저적기능 점수 미달(50점)로 5급(제2국민역 처분) 판정을 받아 군입대를 기피한 혐의에 대해서는 치아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의사의 권고로 발치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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