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3.29 08:43 / 기사수정 2011.03.29 08:43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MC몽이 고의 병역 기피 혐의로 인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의 고의 병역기피의혹을 둘러싼 마지막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MC몽이 재원증명서 발급,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 7급 공무원 시험 준비로 입대 연기를 신청했다" 며 "또 출국 대기를 이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를 연기했다" 고 말했다.
MC몽은 검찰 측이 입대 연기 과정을 모두 알고 있고 고의 발치한 것이 아니냐는 추궁에 대해 "회사 쪽에서 연기한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을 뿐이다" 며 "연기가 가능했다는 게 중요했지 어떻게 연기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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