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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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제스트] '탑과 대마흡연' 한서희, 오늘(20일) 2심 선고…어떤 판결 받을까

기사입력 2017.09.20 06:12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그룹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망생 한서희에 대한 2심 선고가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향정)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6월 열린 1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고, 검찰 측과 한서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됐다. 이후 지난 8월 한서희는 항소취하서를 제출했으나, 검찰 측도 항소했기 때문에 선고는 그대로 진행된다.

한서희는 1심 선고 이후 인터뷰를 통해 "처음 대마초를 권한 것은 탑이었으며, 액상 대마가 든 전자담배도 탑의 것"이라고 주장해 다시 한번 이슈를 불러모았다. 한서희의 권유로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탑의 주장과 상반된 주장이기에, 과연 어떤 선고 결과가 내려질 지 많은 관심이 쏟아진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한서희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탑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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