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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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측 "故신해철 천공, 수술 기구 크기와 다를 수도"

기사입력 2016.03.07 16:21

이지은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지은 기자] 국립과학수사원 법의관 박 모씨가 故신해철의 수술 과정에서 생긴 '천공'에 대한 소견을 전했다.

7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 심리로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강 원장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강 원장은 앞서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한 뒤 복막염 등 징후가 나타났지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이날 집도의 강 원장 측에서는 수술 당시 사용한 '초음파 절삭기'라는 기구의 지름이 최대 10mm 정도의 크기에 달한다는 근거를 들어 3mm의 천공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증인으로 참석한 국과수 법의관 박 씨는 "수술 기구의 크기와 천공의 크기가 똑같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칼로 사람을 찔렀을 때도 자상의 길이가 칼의 폭과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심낭 내에서 발견된 가스에 대해서 박 씨는 "복강 내에서 가스를 보이는 건 가능하지만, 심낭 내에서 보이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심낭과 횡격막, 소장이 협착된 상황에서 구멍이 뚫린다면 복강에 주입한 이산화탄소가 심낭에서도 보일 수 있지 않느냐"는 강 원장의 주장에 박 씨는 "가능성 중 하나일 수 있다"라고 인정했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38)씨는 신해철에게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number3togo@xportsnews.com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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