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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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김현중 측 "출산 후, 친자 확인시 아빠로서 책임질 것"

기사입력 2015.05.09 22:50 / 기사수정 2015.05.09 23:27

조재용 기자



▲ '연예가중계'

[엑스포츠뉴스=조재용 기자] '연예가중계'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측이 친자 확인이 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9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인 최 모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함께 김현중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은 "전 여자친구는 앞서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김현중에게 책임을 요구했다. 지난 4월 2일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지 않으면 법적인 결정을 얻을 수 밖에 없다'라는 문자를 끝으로 지난 4월 7일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 3월 12일 김현중 씨가 동행해야 임신여부를 확인해 주겠다고 해서 만난 적은 있다. 그러나 초음파실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해서 들어가보지는 못했다"며 "그 이외에는 만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중은 이번 소송에 대해 합의 생각이 없으며, 맞고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16억원의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임신 등에 의한 피해의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계획에 대해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은 "출산도 하기 전에 16억원을 책임질 순 없지만, 출산 이후에 친자임이 확인된다면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 김현중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지만, 김현중은 이에 반박했다.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사진 = '연예가중계' ⓒ KBS 방송화면]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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