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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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재판 비공개 증인신문 길어진다…입장표명 無, 1시간 째 [엑's 현장]

기사입력 2024.05.10 15:19 / 기사수정 2024.05.10 15:19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예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 증인신문이 길어지고 있다.

10일 오후 2시 박수홍은 자신의 형수 이모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세 번째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박수홍 측은 지난달 23일, 세번째 공판 비공개 신청와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던 바. 이날 박수홍 측의 요청에 따라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허부는 당일 재판장이 결정한다.

형수 이모 씨 측은 비공개 신문을 원치 않았으나, 재판장은 "증인 신문이 사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에따라 법정에 있는 방청객들은 박수홍이 증인신문을 하는 동안 퇴장했다가, 이후 다시 참석한다.

박수홍 측은 비공개를 요청한 만큼,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별도의 입장표명도 없었다. 박수홍 형수와 함께 박수형 친형 박모 씨도 동행했다.

재판 시작과 동시에 박수홍 증인신문이 이어졌고, 방청객은 퇴장했다. 증인신문이 1시간 20분째 이어지며,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박수홍 형수 이모씨는 박수홍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박수홍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받고있다.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는 박수홍, 김다예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기자 출신 유튜버 故 김용호에게 허위사실 비방과 관련한 내용을 제보한 인물로 알려졌다. 박수홍 측은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해 10월 12일 김용호가 생을 마감하면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지난 1월 열린 재판에서 박수홍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 이씨 부부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있다. 각각 징역 2년과 무죄가 선고됐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연합뉴스, 이예진 기자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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