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7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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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의 기미 없어"…'상습 성추행' 이윤택, 1심서 징역 6년

기사입력 2018.09.19 21:20 / 기사수정 2018.09.19 21:20

김선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이 극단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이윤택의 상습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하기도. 지난 7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역시 검찰 측은 이윤택에게서 반성의 기미가 보지이 않는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징역 7년을 요청했지만 1심에서는 6년으로 줄었다.

앞서 이윤택은 '미투' 운동 당시 20여명 이상의 여배우들을 성추행한 혐의가 폭로됐다. 또 '미투' 운동으로 알려진 가해자 중 처음으로 실형을 살게 됐다. 이윤택 측은 재판에서 "연기 지도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sunwoo617@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선우 기자 sunwoo6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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