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6-0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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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연, '흔들려' MV 방송3사 심의에 억울…"비슷한 의상 입어도 나만 규제 심해" (노빠꾸)

기사입력 2026.06.07 04:10

윤재연 기자
유튜브 채널 '노빠꾸탁재훈' 캡처
유튜브 채널 '노빠꾸탁재훈' 캡처


(엑스포츠뉴스 윤재연 기자) 가수 채연이 과거 '흔들려' 뮤직비디오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던 사실의 비하인드를 전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노빠꾸탁재훈'에는 '정채연 이채연 김채연 따잇 했던 Y2K 원조 섹시 채연. 노빠꾸탁재훈 시즌4 EP.30'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유튜브 채널 '노빠꾸탁재훈' 캡처
유튜브 채널 '노빠꾸탁재훈' 캡처


이날 탁재훈은 "'흔들려' 뮤직비디오는 어떻게 찍었길래 방송국 3사 모두 불가 판정을 받았냐"라며 채연의 뮤직비디오가 과거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던 일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채연은 "저도 잘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이에 신규진은 "뮤직비디오에 관한 것 같은데, '침대에 누워서 야한 포즈를 짓고, 가슴골이 드러나는 의상을 입고 있다. 채연이 샤워 부스에 누워 남자를 유혹하고 침대에 누워 본인의 가슴을 쓰다듬는 장면이 있다'"라고 채연의 '흔들려' 뮤직비디오 설명을 전했다. 

채연은 "기억난다. 카메라 보면서 뒹구는 장면이 있긴 하다"라고 이야기했고, 탁재훈은 "이게 왜 부적격이냐. 다들 이렇게 하지 않냐"라며 의문을 표했다.

 유튜브 채널 '노빠꾸탁재훈' 캡처
유튜브 채널 '노빠꾸탁재훈' 캡처


채연 역시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한다. 그런데 저는 약간 불리한 게 있었다"라고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솔로 섹시 콘셉트의 친구들이 꽤 있었다. 모니터를 하다 보면 '저 친구가 나보다 노출이 센데 왜 나는 이 옷이 안 되냐'(라고 의문이 들었다)"라며 비슷한 의상을 입어도 자신에게 향하는 규제가 더 심하게 느껴졌다고 전했다. 

덧붙여 채연은 사전 의상 심의를 할 때마다 "배 가려라, 등 가려라" 등의 규제 때문에 항상 천을 들고 다닌 일화도 전했다. 


유튜브 채널 '노빠꾸탁재훈' 캡처
유튜브 채널 '노빠꾸탁재훈' 캡처


이에 탁재훈이 "본인은 어디를 더 가려야 한다고 생각하냐"라고 질문하자, 채연은 "저는 안 가리고 싶었다. 좀 더 (노출)하고 싶었는데 자꾸 가리라고 해서 좀 억울했던 것도 있었다"라고 솔직히 답했다. 

"쟤가 하면 더 야해서 안 돼"라는 말을 직접 들은 적도 있다는 채연은 "눈빛이나 표정이 조금 그랬던 것 같다"라며 본인이 생각한 규제의 이유를 전했다. 

사진 = 유튜브 채널 '노빠꾸탁재훈' 

윤재연 기자 yjyrepla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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