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가원 회장-이승기,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원헌드레드레이블 대표인 차가원 회장과 가수 이승기가 'PD수첩'에서 언급된 '전세 계약' 관련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4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차 회장은 자신이 건설한 A빌라 전세를 이승기에게 권유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방송된 MBC 'PD수첩 - 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 비밀' 편에서는 차가원 회장과 이승기의 갈등에 대해 다뤘다.

'PD수첩' 방송 캡처
원헌드레드레이블은 차가원 회장과 MC몽이 2023년 설립한 엔터테인먼트사로, 이승기를 포함해 샤이니 태민,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 이무진 등 다수의 톱 아티스트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흥강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승기를 비롯해 더보이즈 9인과 비비지, 이무진, 첸백시 등 소속 아티스트들이 잇다라 정산금 미지급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해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승기는 지난 2024년 4월 원헌드레드 레이블 산하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당시 그는 후크엔터테인먼트를 떠나 1인 기획사 휴먼메이드를 설립해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가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새 둥지를 틀었다.

'PD수첩' 방송 캡처
이승기 측은 이날 'PD수첩에' "(차 회장이) 자기 위층 집이 비어있다며 우리 부부와 가까이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전세를 들어와 달라고 권유했다. 수차례 거절했으나 의지할 데가 없다고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차 회장은 이승기가 전세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전속계약금조로 대물로 해당 집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대물 조건이 없었다면 전속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다른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 전속계약금으로 대물로 집을 넘겨준 사례도 있다며 시세 차익이 40~50억원에 달한다고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PD수첩' 방송 캡처
이승기 측은 'PD수첩'에 "전세를 급하게 들어가게 되었고, (차 회장 측이) 감정평가가 늦어진다며 정확한 전세 금액을 확정해 주지 않다가 이사 직후 전세금을 처음에 이야기한 금액보다 3배 넘게 많이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차 회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승기가 전세계약을 할 경우에 그 집의 분양 시세가 100억원대 였다. 그런데 어떻게 전세금이 약 30억 원이 되느냐"며 "이승기가 낸 돈은 보증금 약 30억 원이었다. 그것과 착각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반면 이러한 차 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는 'PD수첩'에 밝힌 부분이 모두 사실이라며 차 회장 측의 주장은 전부 허위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PD수접' 방송 캡처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