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고 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의 혐의가 인정됐다.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일 쯔양의 대학 동창 오 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백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쯔양의 대학 동창 오 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았다.
오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을 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오 씨가 쯔양을 만난 날이 대왕 파스타 먹방이 방영된 날일 뿐 촬영한 날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동석했던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쯔양 측은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 씨를 고발했고,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왔다.
한편 '주작감별사' 전국진은 해당 제보 내용을 2024년 7월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했다. 전 씨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함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쯔양을 협박했고,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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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