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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한 K팝 남가수 A씨에게 2022년생 자녀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인지 절차는 불명확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MHN스포츠는 K팝 인기 남가수 A씨에게 2022년 출생한 자녀가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둔 것으로, 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로 등재돼 있는지 여부와 법적 인지 절차가 진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아동의 출생 시점은 2022년 하반기로, 해당 아동은 현재 만 3세 후반에 해당하는 연령대로 추정된다.
또한 A씨 측이 일정 수준의 금전적 지원을 이어왔으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산정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적 절차에 따른 인지나 공식적인 양육비 협의가 이뤄졌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행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친부의 인지 절차를 거쳐야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한다며, 인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 자녀의 상속권, 친권, 의료 동의권 등 핵심 권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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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